“1인당 25만 원 또 준다”… 총 5,790억 원 규모, 설 전에 뿌린다는 지원금의 정체

 

중소벤처기업부, 경영안정 바우처 지급
사업체당 최대 25만 원 지원
2월 9일부터 신청, 영세 사업체 집중 지원

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. 총 5,79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, 2월 9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설 명절 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.

경영안정 바우처를 받기 위해 몰린 소상공인들
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

이번 지원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집중된다.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처음 도입된 제도를 올해도 시행하되, 영세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조정했다.

전기·가스·수도요금, 4대 보험료, 차량 연료비 등 9개 항목에 사용할 수 있어 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계됐다.

2025년 말 이전 개업, 매출 1억400만 원 미만 대상

서울 시내 전통시장
서울 시내 전통시장 /사진=연합뉴스

신청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이다. 연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, 신청일 기준 휴업이나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 중인 사업체만 해당된다. 매출액은 2025년 기준 또는 환산매출액을 적용한다.

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. 이에 따라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이 가능하다. 한편 유흥업, 담배 중개업, 가상자산 매매·중개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온라인 신청 후 자동 확인, 홀짝제로 혼잡 방지
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
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 /사진=중소벤처기업부

신청은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.kr 또는 소상공인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.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요건을 자동으로 확인한다. 지급 여부는 알림톡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.

접속 혼잡을 줄이기 위해 홀짝제가 운영된다. 2월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사업체가, 2월 10일에는 짝수인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.

2월 11일부터는 제한 없이 모든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. 문의는 전용 콜센터 1533-01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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